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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캠프 '선거개입 사주(使嗾)' 사실로 드러나나?...당직자 개인명의로 메일 발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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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캠프 '선거개입 사주(使嗾)' 사실로 드러나나?...당직자 개인명의로 메일 발송 확인  

경북도당 당직자 “다들 그렇게 해왔다” 주장...관련 자료 요청엔 “자료 없다”

‘경북도당’ 아닌 개인 명의로 메일 발송...발송 과정 등 선거개입 논란 더 커져

당직자 “중립 지켰다”주장...국힘 ‘당규’ 이어 ‘윤리규칙’ 위반 무게

국민의힘 대선주자 선택이 7일 앞으로 다가오며, ‘당협·의원 투표 오더’, ‘선거개입 논란’, ‘위촉장 남발’, ‘지지자 폭행사고’ 등 윤석열 캠프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윤 캠프와 도당 당직자 사이 선거개입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윤 지지선언’ 보도자료가 경북도당 명칭이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발송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경북도당 A당직자가 '경상북도 전현직 의원 윤석열 대통령 경선후보 지지선언' 이란 제목으로 보낸 메일(기존의 '경북도당'이 아닌 A당직자 개인의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다)ⓒ프레시안(박정한)

프레시안은 지난 28일 <윤석열 캠프 부탁?...도당 당직자 선거개입 정황 일파만파>란 제하로 단독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선 ‘충격적이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당직자로 거론되고 있는 A씨가 29일 오전 <프레시안>으로 입장을 밝혀 왔다. A씨는 “중립을 지켰으며, 윤 캠프로부터 부탁을 받았고, 이에 메일을 발송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경북도당 아닌 개인명의

하지만 취재 결과 A씨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보도자료의 경우 공식적인 업무라 내부절차를 거쳐 ‘경북도당’이란 공식명의로 메일을 보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경북 시도군 의원 300명 윤 캠프 지지선언’ 보도자료는 ‘경북도당’의 공식명칭이 아닌 당직자 개인 명의로 각 언론사와 기자 등 100여 곳으로 메일이 보내졌다.

▲경북도당 A당직자가 프레시안 기자에게 보낸 문자(선거 관련 특정후보 지지선언 등 전에도 동일한 업무를 했다는 A당직자 주장에 대한 기자의 자료요청에 "자료가 없다"며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전했으며, 이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 업무 메일을 캡쳐해 참고하라고 보낸 문자 내용 일부)ⓒ프레시안(박정한)

당직자는 “과거에도 지금처럼 (선거)캠프에서 부탁이 있으면 메일을 발송하고 했다”고 A씨는 주장했지만 그와 관련된 자료요청에는 “자료가 없다”며 자신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전했다.

‘선거개입 사주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 과정 또한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윤 캠프 324명 경북 시··군의원 지지선언 명단 자료요청 '묵묵부답'

한편 ‘324명 경북도 시도군 의원 지지선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당원의 제보가 있어 명단 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윤 캠프와 관련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다.

당시 현장에 참석한 정영길 경북도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지선언 명단을 이선희 경북도의원이 취합해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선희 경북도의원에게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카톡)메시지까지 여러 차례 보냈지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프레시안 기자가 이선희 경북도의원에게 보낸 카톡 내용ⓒ프레시안(권용현)

또한 취재 중 국민의힘 당규와 더불어 윤리규칙 일부 내용을 통해 ‘300여명 시도군의원 윤 지지선언’ 메일 발송 논란이 당규 뿐만 아니라 윤리규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윤 캠프의 ‘선거개입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국민캠프 윤석열 대통령 경선후보 경북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보내며, 도당의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일부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에는 '(2항)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의 권유나 강요 등 계파 혹은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 여기서 계파는 정책의 목적 외에 특정 정치인 혹은 후보자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여 집단 행동을 의미한다'와 '(6항)당직자가 특정후보를 위하여 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공정선거 의무사항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당원들 사이에선 이번 논란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프레시안이 확인한 국민의힘 윤리규칙 일부ⓒ프레시안(권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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