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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0개 시·군 인구감소지역 지정...전주·익산·군산·완주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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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0개 시·군 인구감소지역 지정...전주·익산·군산·완주만 제외

ⓒ클립아트코리아

전북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익산·군산과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됐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문 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개발한 인구감소지수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한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

도내에서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창군과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이다.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했다.

8개 지표로는 연평균인구증감률과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이다.

이어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했다.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 및 사회적 이동 관련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구활력 정책의 입안을 비롯해 목표 설정과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 마련 통한 지역의 인구활력 제고


첫째,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 원, 10년 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

넷째,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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