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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 꿀꺽 대부업자 항소심서 형량 '1년' 더...1395억 몰수·추징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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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 꿀꺽 대부업자 항소심서 형량 '1년' 더...1395억 몰수·추징 '파기'

ⓒ프레시안, 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전주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1400억 원대의 대부업 사기행각을 벌인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대신 몰수·추진될 신세에서는 벗어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8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소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모(4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내려졌던 1395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 명령은 모든 피해금액을 A 씨가 가로챘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몰수·추진명령을 파기시켰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율의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직후 투자금을 다시 받는 등의 범행수법을 계산하면 금액보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한참 이르지 못한다"면서 몰수·추진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상당 부분의 피해금액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 그 금액에 대해 그대로 추징할 수는 없어 몰수·추징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선고에서 A 씨에게 1395억여원을 추징했다. 단,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수법으로 총 1395억 원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사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되면서 힘겨운 상황과 절망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대부업체 직원들과 공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25%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 16명을 속여 1400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하자 A 씨는 도주행각을 벌이다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한편 애초 이 사건의 피해액은 전주 중앙시장 상가와 모래내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대부업체 직원 등 71명으로부터 430억 3000만 원이었지만, A 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반복적으로 다시 투자하면서 법리적 피해 금액이 불어나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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