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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불법 화물車 집중 단속...쉼터휴식 인증시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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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불법 화물車 집중 단속...쉼터휴식 인증시 5천원

ⓒ네이버 블로그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및 불법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이 전개된다.

5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집중단속은 가을 행락철 교통량 증가와 고속도로 시설물 정비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이뤄진다.

특히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추돌사고와 작업장 침범사고 등으로 연중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인 만큼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단속의 끈을 바짝 조인다는 것이 합동단속의 목적이다.

이에 도로공사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평균 단속인원 602명을 비롯해 단속장비 299대를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노선(경부·중부·서해안·영동·중부내륙·호남고속도로)에 배치해 버스전용차로와 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이 높은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대열운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으로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운전자의 휴식을 유도하기 위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 후 QR코드로 인증하면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휴식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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