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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자치위, 자치경찰사무 '인권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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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자치위, 자치경찰사무 '인권영향평가' 실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덕섭)와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인권경찰'을 모토로, 자치경찰사무의 신규 제·개정 규칙 및 정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4일 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 존중 경찰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의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와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 등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게 된다.

위원회는 요청안을 토대로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불문법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그 밖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안에 따라 경기도 인권 주관부서의 전문가 자문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치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인권영향평가가 인권중심의 치안행정을 구현하는 '경기인권경찰'을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 정착의 초석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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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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