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소방, 도내 복합건축물 '3대 불법행위' 단속 47곳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소방, 도내 복합건축물 '3대 불법행위' 단속 47곳 적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내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소방분야 '3대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47곳(23%)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일 이뤄진 일제단속을 통해 47곳을 적발해 입건 4건, 과태료 처분 16건 등 모두 65건을 행정조치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도내 한 복합건축물에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A쇼핑몰은 화재수신기(경보설비)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됐고, B쇼핑몰은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C쇼핑몰은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놓았고, D판매시설은 화재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인파가 몰리는 경기지역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에 대한 3대 불법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4개조 530명이 동원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이어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