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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추석승차권 불법 거래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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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추석승차권 불법 거래 고발한다

불법거래 의심 제보는 한국철도 홈페이 또는 ‘고객의 소리’ 이메일로 접수

▲한국철도, 추석승차권 불법 거래 업무방해죄로 고발  예정. 한국철도 본사 전경 ⓒ 한국철도

한국철도가 8일 추석을 앞두고 각종 열차 승차권 온라인 부당 유통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불법거래 의심자는 발견 즉시 업무방해죄로 수사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매크로를 사용해 황금시간대 열차 승차권을 다수 구매하는 행위는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의심 정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제재를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실제 한국철도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 의심자 총 8명을 철도사법 경찰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어 승차권 불법거래 의심 제보는 한국철도 홈페이 또는 ‘고객의 소리’ 또는 전용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한국철도는 웃돈을 주고받는 승차권 불법 거래 행위나 불법 매크로 사용자를 제보한 사람에게 열차 할인쿠폰이나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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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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