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주시는 2021년 상반기 사업추진 후 남은 잔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2500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로 차령(제작일자)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3.5톤 미만 일반차량은 최대 300만 원△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6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이나 등기우편(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청주시청 기후대기과)으로만 가능하고, 선착순이 아니므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 청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내 공업사에서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폐차·말소 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등록된 5등급 경유차는 1만 8000여 대로 이는 2018년 4만 8000여 대에서 62%인 3만 대가 감소한 것이다.
민경철 기후대기과장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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