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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운동본부 "녹지국제병원 항소심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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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운동본부 "녹지국제병원 항소심 기각하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등 2건이다. 제주지법 행정 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0일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선행 허가조건 취소청구는 개설허가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녹지국제병원 전경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광주고등법원은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의 개설허가에 대한 공정력을 인정했고 중국녹지그룹이 부당하게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않아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는걸 인정했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중국녹지그룹은 병원개설허가를 받고도 개설하지 않았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8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민 공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론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도민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해 공공의료 약화를 개설불허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시행자인 JDC와 중국녹지그룹을 향해서도 "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각종 소송전을 중단하고, 녹지국제병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금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지루한 법적 분쟁이 아니다"라며 "중국녹지그룹은 2014년 제주도와의 500억 수출협약도 이행하지 않은 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세금감면, 제주드림타워 개발사업 등 각종 이득을 편취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날 "제주 영리병원 완전 폐기를 위한 국회의 법 개정 노력이 시작됐다"며 "코로나19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 논의도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고등법원의 현명한 판결과 녹지국제병원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불필요한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패소할 경우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23일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고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의 소송과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국가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행정의 합법성 보호를 위해 '정부범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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