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치안감 강황수)은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신변보호 내실화 방안은 경찰청 내 총괄부서와 중간관리자 역할 강화 및 신변보호 조치 실질화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5대범죄 발생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2020년 5대범죄 9135건 중 폭력범죄는 5310건으로 58.1%를 차지했고 이중 데이트폭력은 87건, 가정폭력은 822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0년 각종 폭력으로 112신고에 접수된 1만6388건 중 데이트폭력은 1131건(7%), 가정폭력은 3883건(24%)으로 집계돼 범죄특성상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의 신고비율은 매우 높은 반면, 신고 대비 검거율은 가정폭력 22.1%, 데이트폭력 13.4%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신고대비 검거율은 절반수준인 46.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일 출범한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에서는 신변보호 체계와 관련, 7월28일 제12회 임시회의를 통해 ‘가정폭력 등 사건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시 확실한 피해자보호 개선방안’을 제주경찰청에 마련해 줄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마련되는 신변보호 내실화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중심으로 신변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신변보호 전종인력 배치(청1명 각서 1명 등 4명 인사발령 완료) ▷신변보호 심사위원회 내실화 ▷관서장 및 중간관리자(과, 계·팀장)의 책임성 강화 ▷기능·청문 합동 이행실태 점검 등이다
이와 함께 신변보호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각 수사기능(여청·형사 등)의 사건담당자를 중심으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변보호조치를 의결해 시행함에 따라 사건담당자의 업무부담이 늘고 신변보호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신변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서 접수 이후, 위원회 개최 ▷신변보호조치 ▷이행점검의 전과정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하반기 경찰인사에 신변보호 전종요원을 각 경찰관서별로 1명씩 총 4명을 증원 배치했다.
이와 함께 신변보호 심사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신변보호의 판단근거인 ‘위험성 평가’ 등 과정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학대예방경찰관인 APO(Anti-abuse Polie Officer)와 신변보호 전종요원이 필수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토록 했고 신변보호의 주된 판단 근거인 위험성 평가는 실무자가 작성한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주무과장이 검토 및 결재해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신변보호신청서 접수 시부터 경찰서장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신변보호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신변보호조치 의결 이후, 개별 신변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각 부서장 책임하에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제주지역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에 대한 신변보호 등 피해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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