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홍천군, 이달 말까지 기존 양봉농가 등록신청 접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홍천군, 이달 말까지 기존 양봉농가 등록신청 접수

홍천군이 꿀벌의 개체 보호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모든 양봉농가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는다.

이번 등록신청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실시된다.

ⓒ홍천군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도모 및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정된 양봉산업법은 토종 꿀벌 10군 이상과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또는 혼합사육 30군 이상인 양봉농가는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8월 말까지 100% 등록을 목표로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의 등록 대상 양봉농가는 약 208개소로 추정되며, 등록 농가는 전체의 80% 정도인 166개소에 달하고 있다.

양봉농가 등록은 사업장 터에 대한 사용권 확보와 소독시설, 장비 및 약품,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양봉농가임을 증명하는 사진 및 서류를 준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홍천군청 축산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양봉산업법에 따라 무등록 농가가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 판매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양봉 관련 지원 사업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양봉농가의 경우는 사육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할 수 있다.

함대식 축산과장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양봉농가에 대한 등록이 법으로 의무화됐다”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및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도 도모될 것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