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장은(치안감 강황수) 지난 29일 지자체-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제주시 누웨마루거리와 제주시청 일대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번 점검은 지난 23일 연동 신시가지 일대 일제점검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점검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경찰 13명 지자체 15명 자치경찰단 4명 등 총 32명이 동원돼 카페 바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점검 결과 출입명부 관리소홀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4건을 적발했다.
제주경찰청은 도내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도 유흥시설 발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는 31일까지 예정된 특별단속 기간을 한 달 연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대상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된 이후에도 주점 이용객들이 방역현장의 사각지대인 카페 바 등으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온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치경찰단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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