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도내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렌터카 업체는 제주지역이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틈타 타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수십 대의 차량을 반입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수사의뢰 외에 올 들어 영업정지 2건(104대) 과징금 부과 1건(500만 원) 타시·도 이관 4건(4개 관할 경찰청) 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또한 4개 업체·41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다.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여름 휴가철 렌터카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도 벌이고 있다.
도는 도내 등록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선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관광기금이나 보조금 지원 중단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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