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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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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꼼짝마"

제주경찰청 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4일부터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금까지 진행된 중간 수사 상황에 대해 농지 매수 및 증여를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피의자 3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제주경찰청 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4일부터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제주경찰청

농지법 제59조 제1호에 따르면 허위로 농지 자격을 취득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들의 직업 유형은 회사원 16명 자영업 7명 공무원 3명 등이며 이들 모두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마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지자역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9명 경기 5명 인천·충북 각 3명 경남 2명 세종·경북 각 1명 순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음도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한다며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기획부동산을 통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거나 자경할 것처럼 허위의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받급받은 경우 ▷펜션을 건축해 운영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으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분류된다.

제주경찰청은 "이러한 행위는 농지를 농사 본래 목적이 아닌 투기나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켜 제주지역 농민들의 생활 터전을 앗아가거나 농산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부동산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며 "향후에도 타지역에 거주하며 투기목적이나 농지 본래의 용도가 아닌 수익 목적으로 제주농지를 불법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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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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