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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다음달부터 참문어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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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다음달부터 참문어 포획 금지

다음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제주도가 다음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참문어 포획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가 지난 1월 5일 신설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수산산물 자원관리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문어.ⓒ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참문어 포획 채취 금지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지만 지역별로 시·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설정을 위해 지난 4월 관계기관 및 어업인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참문어 산란이 가장 많은 8월을 중심으로 금지기간을 설정했다.

아울러 도는 향후 참문어 자원관리와 번식 보호를 위해 산란기 등의 연구조사를 통해 고시도 개정할 방침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올해 첫 도입되는 만큼 혼란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인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금지기간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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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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