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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 제주지회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 철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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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 제주지회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 철회 하라"

제주도가 오는 27일부터 타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제한적 반입을 허용한데 대해 도내 양돈농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 방역 당국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구제역 백신을 접종을 해야한다는 주장이지만 도내 양돈농가들은 구제역 백신 주사를 하게되면 구제역 청정 지역에서 제외된다며 맞서고 있다. 또 방역 당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도내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도내 농가들은 이 역시 추가적인 방역조치 없는 도내 반입 허용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 방역 당국은 지난 5월 강원도 영월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부터 6월 9일 이동 제한이 해제된 이후 까지 추가 ASF 발생이 없는 일부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9월 17일 육지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타지역 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지 22개월 만으로 도는 27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해 반입을 허용했다.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이하 대한한돈 제주지회)는 이와 관련해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 타지역 반입 일부 허용은 청정 제주 돼지 브랜드 가치를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생독 백신을 투여한 육지부 돼지고기가 유통될 경우 제주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돼지고기 반입은 경제가 아닌 방역의 문제이고 원산지 표시와도 직결된다"며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돼 유통될 경우 판매점에서 제주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할 경우 막을 대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 당국은 성급한 정책 결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농림부와의 축산 검역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생산자 단체와도 신중히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한돈 제주지회는 반입 허용 결정을 내린 제주도의 관련 부서와 가축방역심의회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제주도의 관련부서에 대한 확인 결과 "코로나를 이유로 서면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회의자료를 발송하면서 문서 도달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회신이 없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하는 절차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수의사 위원들은 모두 반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SNS(카톡 등)나 이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위원들이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답변을 못하게 돼 원안가결이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중차대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과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심의를 거친 졸속행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면서 "현 제주도정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앞세운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결정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제주돼지의 위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한 역대 도정과 양돈 농가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졸속행정의 결과물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도정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그동안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을 유지해 온 제주에 심각한 위협을 초례할 수 있다"며 "우리 양돈 농가들은 이번 반입금지 해제 조치로 인해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중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반입을 결정한 제주도정과 관련부서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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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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