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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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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일부 허용

제주도가 타 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내려졌던 반입 금지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청

이번 반입 허용 조치는 당초 육지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2019년 9월 17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지난 5월 4일 강원도 영월에서 이동제한이 6월 9일 해제됐고 이달 23일 도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일부 비 발생 시·도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되면서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반입금지가 시행된 이후 22개월 만으로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 및 도축·가공된 제품으로 제한된다.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 없어야 하고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된 경우는 반송된다. 또한 위반자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반입 허용 이후 반입허용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즉각 전면 반입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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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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