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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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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 집중 단속

제주도가 지난 19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유흥시설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집중 단속은 양 행정시를 비롯한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추진된다.

▲제주도가 유흥시설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제주자치경찰단

앞서 제주도는 15일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린데 이어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식당·카페 매장 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주부터 유흥시설 및 민원 발생이 잦은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야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행정조치 이력이 있는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등이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접객원 고용행위 등 감염병예방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중단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검사 조사 입원 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상 10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1~2월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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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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