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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농업용 유류세 및 인지세 면제 연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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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농업용 유류세 및 인지세 면제 연장 발의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조해진 국회의원이 유류세 면세제도의 일몰 폐지와 인지세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1986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급속한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작업의 기계화 및 시설농업 화로 농업용 유류 소비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조세감면은 일몰 없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DB

조 의원은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조세감면 역시 일몰 연장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정부의 예산이나 추경 등에서는 여전히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세금감면을 통해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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