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공무원 주택 특별공급(이하 특공)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심 의원은 13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세종시 아파트값이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 증가율과 인구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그러나 공공아파트 분양 계획은 전무하다시피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에서 실시한 세종시 특공 아파트 2만 6000여세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대 당 집값 상승 차익이 평균 5억원 이상”이라며 “시세차익을 합해 13조원이라는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점이 놀라울 지경이다. 특공이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저는 지난 5월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정부의 총체적인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공무원 특별공급제도의 폐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며 “이후 정부는 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하고 부처의 자체감사 후에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들끓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서둘러 특공폐지는 선언했으나 그 후속조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지난 관세평가원 특공 사태와 관련해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10조에 따라 부적격자의 특별공급을 취소해야 한다”며 “민법 109조에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관평원의 49명 특공은 세종시 이전을 전제로 한 일종의 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효인 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특공의 제도적 허점을 노린 부당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정부는 필히 특별공급 분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 근무 공무원, 세종시교육청 공무원은 이미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조치원에 근무하다가 행복도시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야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실례로 대전시 경찰 공무원이 세종시로 파견을 왔다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고 다시 대전으로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도 특공은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 등 야당이 제안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관평원 등 특공비리문제는 기재부, 행안부, 행복청, 관세청, 감사원 등 핵심 부처들이 연루되었고 총체적인 공직자 기강 문란으로 인해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국민들의 울분을 자아낸 사건인 만큼 면죄부를 주고 덮어버리는 미봉책이 아니라 정부의 기강해이는 국회가 나서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심 의원은 “세종시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며 “부당한 특공, 특공으로 인한 이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의 공전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폄훼하는 시도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 법안과 관련해서 정의당은 애초부터 찬성했고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민주당이 갑자기 이전을 선언했는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선언만 해서 아파트 가격만 올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별법 처리를 위해 좋은 절차상 과제로 본다. 법안만 통과되면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요소를 점검하고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 공공기관 이전 등 단편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학교, 직장 등 삶의 균형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다. 균형정책 등은 실효성이 매우 약한 만큼 교육, 주거, 일자리 등 정의당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공에 대한 정의당의 전략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심 의원은 “특공은 세종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종시를 모델로 본다”며 “공공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구이전의 경우 실거주 5년 이상, 2주택자가 아닌 경우 분양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당 특공의 경우 원위치 시켜야 한다. 원주민 공무원 등에 대해 원위치시키고, 특공 받고 매각 차익 얻었거나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국의 특공제도의 대안을 명확히 제안해서 종합적으로 만들 필요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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