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응급구조사 백신 접종... 무자격 수사 의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응급구조사 백신 접종... 무자격 수사 의뢰

제주시내 모 의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60대가 사망해 연관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건 당국이 진위 파악에 들어갔다.

5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A 의원에서 지난달 30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60대 여성(B씨)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일 제주자치경찰단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 백신.ⓒ(=연합뉴스)

A 의원은 지난 4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진행해 왔으며 응급구조사가 백신 주사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의 지시 및 관리 감독하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A 의원은 그 동안 1천 900건이 넘는 백신 접종을 응급구조사가 해 왔고 지난달 30일 사망한 B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구조사는 구조 등 응급상황일 때에만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A 의원 측은 “해당 응급구조사는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구성하겠다고 질병관리청에 등록했고 관련 교육도 이수했다”며 “질병관리청이나 제주도 보건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의원은 현재 백신 접종 위탁의원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응급구조사는 비의료인으로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등록됐다고 해도 비의료인은 백신 접종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0일 사망한 B씨의 유족 측은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고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과 뇌출혈로 사망했다"며 부검 등 백신과의 연관성 조사를 제기했다.

숨진 B씨의 사망과 관련한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는 질병관리청의 공식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