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이어 상가 등 임대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상가 등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재난(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감면 종료기간을 당초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했다. 특히 올 상반기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6억2,900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하반기 추가 감면이 이뤄지면 지하상가 등 400여 개 시설 사용(대부)료 6억 60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부서에 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감면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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