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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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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α’ 시행

사적 모임 8인‧행사 인원 300인‧실내 경기 30%로 제한…접종 완료자, 제한 인원서 제외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7일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한 충북도의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충북도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방침을 내놨다.

충북도는 27일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거리두기 단계 기준 개편(안)’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이행 기간 중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의 방침은 △사적 모임 9인 이상 금지 △각종 행사와 집회 인원 3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경기장 허용 관중 비율은 수용인원의 실내 30%‧실외 50% △다중이용시설은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방역 수칙을 적용했다.

다만,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사람은 이러한 제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에 충북도는 각종 행사와 집회 인원 300인 이상 금지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의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자율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도는 이러한 시행 지침을 도내 시장·군수와 협의해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방침보다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은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은 제한이 없고 △행사는 500인 이상 사전 신고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은 수용 인원의 실내 50%‧실외 70% 이내로 규정했다.

이처럼 정부의 방침과 달리 충북의 이행 지침을 강화한 것은 이스라엘,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그동안 완화했던 방역 수칙을 다시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델타 바이러스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일 평균 500명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충북에서도 주간 일 평균 7.3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전국 4위, 외국인 확진자 비율은 전국 1위 등으로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해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싶지만, 갑작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완화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경제 사회적 불안 요인이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부분의 타 시도와 함께 종전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정부의 단계 기준 개편안보다는 다소 강화된 중간적 입장에서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다만 이행 기간 중 코로나19 발생상황을 주시하면서 이후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시 조정하겠다”며 “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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