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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화북천 매립 허가 해준 전 제주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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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화북천 매립 허가 해준 전 제주시장 고발

(사)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는 29년 전 제주시 곤을마을 화북천 하류 부근에 제주하수처리장 화북중계펌프장 사업 허가를 해준 김태환 전 제주시장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화북중계펌프장 주변 주민 지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업무상횡령과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는 23일 제주하수처리장 화북중계펌프장 사업 허가를 해준 김태환 전 제주시장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시는 1992년 화북천을 막아 매립하고 화북중계펌프장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매립 점용했다"며 "당시 김 전 제주시장은 화북중계펌프장 시설을 위한 화북천 토지 점용 허가 과정에서 두 갈래로 나뉘는 지점의 화북천 중 동쪽 하천을 매립해 하천법 제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측 갈래의 하천을 매립해 그 위에 화북중계펌프장을 만들었다"며 "그 후 30여 년 간 곤을마을 주민들은 펌프장의 악취와 수해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알 수 없이 배출되는 하수에 의해 바다가 썩고 하천 한 갈래를 완전히 막는 바람에 크고 작은 홍수 피해를 겪었다"며 "30여 년 간 곤을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던 화북중계펌프장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시설임을 알고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천법 25조에 따르면 하천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제37조 2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의 수량 또는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제주시장은 당시 관리청인 제주도지사에게 허가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제주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했고 신청에 따른 허가증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고시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고시도 없다"면서 "행정이 민간에게는 엄격하면서 스스로는 관련법을 무시하며 태연히 불법을 저지르는 내로남불 행각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월류수처리시설이라 속인 간이하수처리시설(1일 23,000㎥)을 추가로 시설하면서 주민들이 화북펌프장을 하천 불법 점용시설로 고발하려고 하자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라고 겁박한 사실도 폭로했다.

이들은 "불법공사에 대해 항의하려고 하자 공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주민들에게 적반하장식 으름장을 놓았다"며 "당시 점용허가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제주시는 하천법에 규정된 사항을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검찰은 30여 년간 행정의 하천 불법 점용에 의해 고통 받아온 주민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검찰은 제주시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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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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