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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출산 및 의료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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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출산 및 의료지원 업무협약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회장 고신관)는 22일 한국여성농업인 제주도연합회(회장 강은주)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지원 및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저출생 시대에 대응해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삶과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 회원가족에게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 홍보, 출산지원과 양육에 필요한 홍보활동, 교육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회장 고신관)는 22일 한국여성농업인 제주도연합회(회장 강은주)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지원 및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고신관 회장은 이날 “여성농업인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구교육 등을 전개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은주 회장은 “여성단체로 제주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도민인식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여성농업인들이 건강과 안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로 출발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05년 명칭을 변경해 산하 13개 지회와 가족보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육아 지원금 확대를 위해 지난해까지 지급하던 둘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200만 원 한도를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연간 200만 원씩 5년간 총 1000만 원으로 육아지원금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시에만 지급하던 출산축하 복지점수도 둘째 자녀에게 확대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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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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