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부정 유통 적발 시 부당 이득액 환수조치와 함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해 적발 시 부당이득액만 환수 조치해왔으나 7월 1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탐나는전을 수취하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물품·서비스가액보다 부풀려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부정유통으로 적발된다.
제주도는 부정유통 특별단속팀을 가동시키고 수시로 탐나는전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탐나는전 지류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뒷면에 표기된 바코드를 통해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구매수량, 환전한 가맹점 정보를 추적하고, 특정 가맹점에서의 반복 결제 내역 분석 등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발행된 제주형 지역 화폐 탐나는전은 당초 1500억원 발행을 목표로 155억원 (10배수 매칭 사업) 을 확보하고 6월 18일 현재 약 1100억원이 발행됐다. 도는 당초 발행 목표액이 조기 달성되면서 6월 135억을 추경에 반영시켜 약 1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부정유통 10건을 적발해 부당이득액 495만원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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