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곧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하여 장마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8일 대전시는 이번 점검에 시·구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대전시 전역으로 100개소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여부 △폐수 무단방류 여부 △방지시설 고장 방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를 중점적으로 불법 환경오염행위 사전 근절에 초점을 맞춘다고 전했다.
대전시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과태료 등을 처분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에도 사업장 525개소 점검결과 무허가 시설 운영 등 관련법령 위반 사업장 62개소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각 사업장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 발생 전 환경시설을 면밀히 사전 점검하여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며 “폐수무단 방류 등 고의적으로 환경오염행위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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