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대상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이다.
감면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임대료 월 평균 인하율 X 인하월수)만큼 2021년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단,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족 간(직계존비속 또는 부부) 임차는 제외한다.
제출서류는 감면신청서, 당초 및 변경 임대차계약서(또는 약정서), 금융거래내역서(또는 세금계산서),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신청은 올해 12월 말까지이며, 홍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홍천읍 석화로 93),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신청자에게는 감면 후 7월 재산세(건축물)를 부과하고, 하반기 신청자에게는 감면액을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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