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도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표결시스템이 도입된다.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최근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본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원격 표결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원격 표결 시스템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본회의장에서 집합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본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해 12월 회의규칙을 개정해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 8천만 원을 확보해 조기 발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이후부터는 재난상황 발생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 의원실에서도 본회의 생중계 의회방송을 시청하면서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는 원격 표결 시스템이 구축됐다.
제주도의회는 비대면 원격출석 및 표결 회의 규칙 제48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전체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스템 시연과 사용교육을 실시해 본 시스템 본격 운영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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