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방역 수칙 2단계 격상 이후 총 92건의 방역 수칙을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도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 사회 전파가 확산되자 지난 5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방역 수칙 강화는 당초 이달 13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이 넘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자 1주일 더 연장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5660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진행해 15일 현재까지 총 92건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40건이며 행정지도는 52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4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등이 포함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22건 △마스크 미착용 10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8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5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243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을 비롯해 행정지도 5건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1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지도 처분은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3건, 마스크 미착용 1건,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 1건이다.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문경종 사회재난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계속해 나오고 있다"며 "특별 집중점검을 통해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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