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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 직전 장수군산림조합 직원들 기지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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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 직전 장수군산림조합 직원들 기지로 예방

매일 아침 금융사고 예방 및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전북 장수군산림조합 직원들의 기지로 3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15일 장수군산림조합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합원 성모씨는 자산관리법 위반으로 3000만 원과 이자 15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갚아야한다는 중앙회 전화를 받았다.

성씨는 산림조합에 들러 3000만 원을 인출을 했고, 이 과정에서 육미경 금융과장이 출금 이유를 물어 사정을 전해 듣게됐다.

육미경 과장은 성씨가 받았다는 중앙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신원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원새나, 장철웅 직원이 전회를 돌려 받아 장수군산림조합으로 다시 연락 줄 것을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이후 전화는 오지 않아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게 됐다.

조합측은 성모씨가 출금한 돈을 다시 통장에 입금했고, 산림조합중앙회와 장수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한편 성씨는 지난 10일경 '카카오뱅크 직원이라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카카오뱅크(사칭) 어플을 설치했지만, 핸드폰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직원의 도움으로 사칭된 카카오뱅크 어플을 삭제하고 나서 성씨의 핸드폰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

한상대 장수군산립조합장은 "매일 아침 금융사고 예방 및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과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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