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괴산군이 14일자로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라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 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과원 관리 이력제 △묘목 관리제 이행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및 방제 이행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군은 그동안 화상병 미발생 지역이었지만 지난 6일 장연면에서 첫 확진 과원이 나온 이후 칠성면 1곳, 장연면 2곳 등 모두 3곳의 과수원에서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공적방제 대상 과원은 확진된 4곳과 인접한(최초 발생지 반경 100m 이내) 1곳을 포함한 총 5곳이 해당된다.
이 중 6일~8일 사이에 확진된 3곳과 인접한 1곳은 매몰작업이 완료됐고, 11일 확진된 1곳의 과원은 매몰작업이 진행 중이다.
최초 발생농장 반경 100m 방역대 안에서 또다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방역대 내 모든 과수 농장도 과수를 매몰 처리해야 한다.
현재까지 괴산군의 과수화상병 피해 면적은 발생과원 4곳과 인접 과원 1곳을 포함해 3.32㏊로 매몰되는 사과나무는 2427주에 이르고 있다.
군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전 과원(사과·배) 현장 정밀예찰 실시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 운영 △소독용 생석회 및 화상병 방제 약제 추가 공급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면서 “우리 군에 과수화상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과수 농가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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