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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단계 격상에도 방역수칙 위반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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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단계 격상에도 방역수칙 위반 11건 적발

2단계 이달 20일까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강력 대응하기로

제주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11건 적발됐다.

제주도는 당초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두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2를 넘어 2단계 방역 수칙을 20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했다.

▲제주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11건 적발됐다.ⓒ프레시안(현창민)

이와 함께 방역 수칙 2단계 적용에도 이를 위반한 을 위반한 업소 등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888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해 총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집중방역 점검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1일 378건 12일 142건 13일 368건 등 총 888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11일 행정지도 9건 12일 행정지도 1건 13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 등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3일 점검에서는 식당 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한 1개 업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11일 식당 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3건과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5건,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 1건을 비롯해 12일 식당 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이달 13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046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으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37건 행정지도 45건이다.

행정처분에는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등이 포함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8건 ▷5인 이상 집합금지 17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8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등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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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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