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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변... 불법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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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변... 불법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주변 지역에서 상습 투기와 공유지를 훼손한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주변에서 상습 투기와 보전지역 개발, 공유지 훼손 혐의가 있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유지를 무단점용한 8명 등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성산읍 일대 및 인근 부동산에 대대적 수사를 벌여 11개소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

이들중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씨(남 58세)는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산림을 상습적으로 훼손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 였던 손씨(80세 남)는 건축행위가 제한된 상대보전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다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또 투기 목적으로 산지를 불법 개발한 홍씨(남 57세)와 산림기술자 강씨(남 68세) 등 2명에게도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공유지를 무단점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8명과 농업회사법인 대표 1명 등 9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제주 제2공항 주변 불법 부동산 위반 유형.ⓒ(=제주자치경찰단)

특히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로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서 토지 매입자들은 조경수 또는 임산물 식재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입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산림경영을 하지 않은 사례 2건도 확인돼 행정시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통보했다.

이밖에도 지가 상승을 유도한 투기행위 7건과 공유지를 자신의 재산처럼 무단 점용한 사례도 5건이나 확인돼 관련부서에 해당 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해 행정시와 공조해 4개반 17명으로 구성된 특별 수사반을 꾸리고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해 산림 훼손 의심지역에 대한 정밀 수색 활동을 펼쳤다. 또한 공간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연도별 임야와 보전지역의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하고 인·허가부서 측량업체 등과 현장 합동 실황 조사를 실시하는 등 피해 면적 산출을 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도 자치경찰단장은 불법 투기와 개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특별수사 기간을 연장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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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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