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시민호소문] 지역정치 낡은 관행과 결별 위한 직접 행동에 함께해 달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시민호소문] 지역정치 낡은 관행과 결별 위한 직접 행동에 함께해 달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오평근 도의원 겸직위반 행위 성명과 함께 발표

ⓒ이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도의회, 네이버 블로그


LH발 부동산 비리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반칙과 특혜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끓어오르자 국회는 5년이 넘도록 미뤄왔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부랴부랴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8일 공포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해당 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평가받는 '이해충돌방지 조항'들이 제외되었던 것을 별도의 법안으로 만들어 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5년 전 법률 제정 당시 이를 포함해서 제도화시켰더라면 LH 사태만이 아니라 많은 부패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동료 의원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조차 회피하는 의원들 간의 담합과 위반행위에 대한 묵인·동조 등 낡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의원들의 권한 남용이나 부패·비리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법과 조례 등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의원들을 대신해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전북도의회와 국민권익위에 함께 접수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오평근 의원에 대한 신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요구를 넘어 우리 지역의 모든 지방의회와 지역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시민의 경고와 힘을 보여주는 시민 직접행동의 개시를 의미합니다.

지역 정치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 전체의 전망과 미래를 견인해가는 시민의 힘을 우리 지역이 앞장서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지역의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