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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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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만3,822필지에 대해 5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1.02% 상승했으며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8.96%, 상업지역 5.83%, 자연녹지지역 9.52%, 관리지역 10.61%, 농림지역 12.74% 상승했다.

아파트건설, 도로개설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시 전반적으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전년도와 비교해 지가 상승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 면 동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김제시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 31. 부터 6. 30. 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 면 동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해당 토지의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지가 형성요인 등 공시지가 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의신청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와 연결해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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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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