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전격 연기됐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공무원 A(서기관)씨는 지난 4일 오후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A씨는 가족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자 6일 가족과 함께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7일 예정된 도의회 예결위 의사일정이 8일로 연기됐다. 또한 1청사 별관과 도의회 건물 전체에 대해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A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공직자 8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조치됐다. 관련 공직자 41명도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해 이날 오후부터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