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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한성병원, 과징금 23억 여원 부과 법원 처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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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한성병원, 과징금 23억 여원 부과 법원 처분 ‘취소’ 결정

요양 급여 비용 산정 규정 위반

경남 창녕군 응급의료 지정 종합병원인 한성병원이 요양 급여 비용 산정 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 19억4200만 원과 3억2400만 원의 과징금 과징금부과처분 모두 취소됐다.

지난 2018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이 창녕 한성 종합병원을 상대로 현지 조사 결과 보험자 등에 요양 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내야 할 갈림길에 있었다.

당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사실 통보에 따르면 창녕 한성 종합병원이 요양 급여 비용 산정 규정을 위반하여 지난 7월부터 과징금 19억42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창녕 태왕의료 재단 한성병원ⓒDB

하지만 한성병원 측은 의료과실이나 허위환자 진료도 아니고, 단지 CT 원격 판독으로 인한 급여비 환수와 추징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고의영 재판장, 이원범, 강승준 판사)은 “태황 의료재단 한성병원 측은 CT가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되었고 병원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등록되어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 사건 규칙의 운용인력 기준 또는 의료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의학과 전문의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업무 자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판단한 후, 원고의 요양 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 청구가‘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한성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CT 급여비 환수 조치를 당한 것은 2018년 4월 말경이다.

건보공단은 특수 의료장비(CT) 운용인력 기준지 침에 따라 영상의학과 의사가 주 1회 방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T 요양 급여비 4억5천만 원을 전액 환수처분을 내리고도, 이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23억 원가량을 추가 낼 것을 알린 것이다.

이에 병원 측은 “CT 원격 판독은 필름을 형광등에 비춰 확인하는 형태가 아닌, 촬영된 사진을 디지털 사진을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보내, 이 전문의가 원격으로 디지털 영상 전문 장비로 판독해 소견을 작성해 진료 의사에게 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굳이 영상의학 전문의가 병원에 상주하거나 직접 와서 과거 필름 형태의 사진을 판독한 것처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주장이다.

한성병원은 창녕군민들과 환자들이 대구나 마산, 창원으로 가서 촬영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 2016년 25억 원을 들여 'MRI'를 도입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현재 140여 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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