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이달부터 읍면사무소에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은 양구군에 거주하는 세대 당 차량 1대만 하루 왕복 1회에 한해 가능하다.
감면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차량이 양구군에 등록돼있어야 하고, 소유주도 주민등록상 양구군민이어야 한다.
단, 카드 제작 수수료 350원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미시령터널 통행료는 경차 1600원, 소형 3300원, 중형(5.5톤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5600원 등이며, 감면률은 100%이다.
한편,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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