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밖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지방세와 군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지원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 경유 차량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폐차시 차량 기준가액의 70%와 경유차를 제외한 신규,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 경유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은 최소 44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폐차시 차량가의 100%와 3.5t 이상 차량 중 최대적재량 또는 배기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등록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사업비는 20억6400만원이며, 신청은 5월 2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접수는 홍천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홍천읍 석화로 93) 및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조건과 지원내용은 대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홍천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은 1차 접수가 미달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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