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코로나19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가운데 세종시가 방역수칙 준수 및 철저한 복무관리 등을 공공급식지원센터에 하달했다.<2021년 5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세종시 운영지원과는 <프레시안> 보도와 관련해 25일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보낸 공문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근무한다는 언론보도(’21.05.21, 프레시안)와 관련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보다 높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요구하는 만큼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방역수칙 위반으로 언론에 보도될 경우 감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시 감영병관리과도 같은 날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보낸 공문에서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 중으로 방문자 출입관리, 사업장 환경관리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공공급식센터와 관련해 방역수칙 미이행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소관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 감염병관리과는 공공급식센터에 보낸 공문에 사업장 방역수칙을 첨부했다.
사업장 방역수칙에는 1인 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역관리자는 방역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및 방무자 관리, 방역상황 점검 및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또한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해 사업장의 위험도를 평가해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매뉴얼 교육‧안내 등을 통해 전파 하는 등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돼 있다.
사업장 환경관리를 위해 소독 또는 주기적 환기 등 환경관리와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 등을 충분히 확보해 비치하고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방역지침 안내문을 부착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관리를 함에 있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하지 말고 필요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근무 중 일 1회 이상 모든 근로자의 증상 유무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방문자 관리를 위해 근로자 외 방문자의 출입관리,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돼 있다.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1일 출입구에 안면인식체온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출입자 명부도 비치돼 있으나 관리자가 자리를 비워 방역 절차를 무시하고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 관계자는 ”관리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다. 1시간씩 교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1시간 여 뒤에도 관리자는 보이지 않자 이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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