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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더 연장한다

오는 6월 13일 24시까지 3주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28일 결정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한다.

이번 방역 수칙 연장은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방침을 오는 6월 13일 24시까지 3주간 더 연장한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한다.ⓒ프레시안(현창민)

정부는 2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 조치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또 현 체계를 유지하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단계 격상 등의 방역 조치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54명 발생하면서 하루 평균 7.71명의 확진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전주 13.4명에 비해 절반 정도 감소한 수치지만 최근 도내 코로나19 유증상 확진자와 입도객 증가 등으로 조용한 전파가 이어질 수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 멀티방에 내려졌던 23시 영업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연장 여부는 향후 일주일간의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다음 28일 결정할 계획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 또한 현행대로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동문회) 동창회 직장회식 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5인 이상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은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며칠 사이에 제주지역 확진자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이런 추세를 이어갈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도 보건당국은 여전히 지역감염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언제라도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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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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