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설치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해오던 것을 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본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으로 4년간 490백만원을 편성해 총 1만 6286가구에 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오영희 의원은 “제주소방안전본부 및 소방관서에서 해마다 취약계층 및 화재없는마을 지원사업을 통해서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서 화재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발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