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실질적인 옴부즈맨 제도 운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 옴부즈맨에 대한 교육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도의회 의장에게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옴부즈맨의 업무 성과는 연 1회 이상 성과보고회를 통해 보고하고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옴부즈맨 제도는 도내 불편하거나 부당한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역의 명망 있는 주민들로 구성돼 지역 내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전 지향적 제안 지역개발·도민복지에 관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해 개선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홍명환 의원은 "하지만 현재의 옴부즈맨 운영 조례로는 옴부즈맨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사실상 어려워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면서 “연 1회 이상 성과보고회를 의무화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에 대한 종합 결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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