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으로 수백만 원의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골퍼들이 법원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0)와 정모씨(51·여)에게 각각 200만 원과 70만 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홀인원을 했을 때 증정품 구매와 축하 만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7년 1월 17일 골프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해 5월 2일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이씨는 이후 제주시 모 골프의류 매장에서 홀인원 기념품 구입비로 17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했다. 이씨는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난뒤 마치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카드 매출전표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정씨도 2017년 5월 19일 골프보험에 가입한 후 2018년 3월 9일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정씨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사에 가짜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해 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고 편의상 1장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한 것일 뿐 실제로 축하 기념비는 더 많이 지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홀인원의 성공을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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