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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드론 동호회, 오는 6월부터 드론수색팀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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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드론 동호회, 오는 6월부터 드론수색팀 본격 활동

제주도청 드론 동호회가 드론을 이용한 행정 지원을 위해 오는 6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제주도청 드론 동호회가 드론을 이용한 행정 지원을 위해 오는 6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공무원 55명으로 구성된 직장동호회는 개인 드론 3대를 활용해 드론수색팀 3개조를 편성하고 본격 훈련 및 행정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조종사와 부조종사 2인 1조로 편성된 드론수색팀은 조종사의 경우 국가자격증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증명 1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최대 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은 조종자증명 4종이 필요하다. 또한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순차적으로 강화돼 25kg초과 시 1종 증명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드론 동호회에서 수색에 활용할 기체는 최대이륙중량 1kg 내외의 드론들로 4종 이상 자격응 보유하면 가능하나 전문성과 효율적인 수색을 위해 회원들 중 최고의 조종사만 선별해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색 등 빠른 출동을 위해서는 대형 기체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충전시간이 짧으면서 화질이 좋고 줌기능이 있는 작은 드론을 선호한다.

드론 수색은 고도(AGL) 10~20m정도의 저고도 비행을 하고 1회 비행 시 반경 1km정도를 2~30분간 수색할 수 있으며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절벽이나 계곡, 해안가 수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주도청 드론동호회에서는 공공용 드론이 아닌 개인 드론을 활용해 수색에 참여한다.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기체 수리비와 보험비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으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활동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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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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