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마약류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집중 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마약류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집중 단속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김계홍)는 마약류 양귀비와 대마 밀 경작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마약류 양귀비.ⓒ(=연합뉴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양귀비 개화 및 수확기인 오는 20일부터 6월 말까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에 대한 특별 단속(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마약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소규모 재배하는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다만 관상용으로 분류된 품종은 제외된다.

또한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거나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용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에 비해 열매가 둥글고 크며 튼실한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거의 없고 길다. 꽃이 지고 난 후에 맺는 열매가 둥근 단지 모양으로 길이는 4~5cm인 큰 열매가 맺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마약류 양귀비와 구분이 어려울 경우 사진을 찍어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