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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도유지 공시지가 114.9% 급등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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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도유지 공시지가 114.9% 급등 비상식적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가 재차 사업 중단은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홍영철 대표)가 12일 제주시 이도2동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예정지의 공시지가 폭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4월 14일 논평을 통해 사업 예정지의 공시지가가 한해 75.4%나 상승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도와 제주시 민간사업자에 공식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홍영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지난 공식 해명 요구에 이들 모두 함구하고 있다"며 "타당한 이유로 공시지가가 급등했다면 해명을 하는 것이 행정이 제주도민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일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갖추라"고 요구했다.

홍 대표는 "오등봉 공원의 경우 제주도정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될 것을 오래전부터 예상한 듯 해당 부지의 땅을 샀고 이후 이웃 토지와 비교가 되지 않게 공시지가가 급상승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며 "매입 토지의 8필지는 2016년에만 전년대비 약 111%가 상승했고 다른 한필지는 114.9%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입 과정에서 쪼개기를 통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줘 탈세를 도운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매입한 토지 중 비공원시설인 아파트와 부속 도로의 부지는 민간특례사업자가 매입해야 하고 공시지가가 급상승한 이들 부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 비용이 늘어나 아파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제주도정이 아파트 상승 요인을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도정 역시 아파트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수를 늘리는 데만 몰입했다"며 "사업자가 제시한 아파트 가격 인상으로 정작 도민이 입는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제주도내 개별공시지가는 제주도 산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의해 최종 결정되는데 이해 충돌 여지가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추천 인사가 들어가도록 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며 "위원 중 1명이 본인 실명으로 2018년 6월 내 오등봉공원내 필지를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해할 수 없는 도유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투명한 해명을 위해 공무원들이 최초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사 및 토지 특성 조사표를 공개하라"며 "말뿐인 해명은 제주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민간특례은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투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난개발과 이해충돌, 각종 비리와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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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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