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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밤 9시 이후 모임 참석 안한다

제주도의회가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밤 9시 이후 모든 모임 참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는 현재 도내 공공부문에서 시행중인 코로나19 방역수칙 범위를 도의회 의원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오는 23일 자정까지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감염 우려가 높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홀덤펍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 멀티방에 대해 밤 11시 이후의 영업 시간을 제한했다. 아울러 도내 모든 공직자에 대해 해당기간 동안 오후 9시 이후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치가 도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공직사회 특별방역 강화 방안'을 도의회 의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밤 9시 이후 ▷사적 모임 전면 금지 ▷내방객 음료제공 금지 ▷오찬 및 만찬 자제 ▷각종 경조사 참석 금지 ▷실내 체육시설 이용 자제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의회가 선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의원들도 동참한다"며 "도 방역당국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역지침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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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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