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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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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1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5월 회기 통과를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강성민 의원).ⓒ제주도의회

조례안에는 ▲간첩조작사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자료제출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심의 및 자문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난 3월 26일과 4월 26일 2차에 걸친 정책간담회와 4월 29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강광보 할아버지의 ‘수상한집’ 현장방문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내용을 보완했다.

▲지난 4월 29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강광보 할아버지의 ‘수상한집’ 현장방문.ⓒ제주도의회

제주도는 조례 취지엔 공감하지만 상위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성민 의원은 하지만 "입법 검토부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고 해당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비를 포함한 의료제공 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첩조작사건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상처를 치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향후 국회와 소통하며 이 조례를 계기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률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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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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